바울성경대학(원)은 비영리 단체로써 기금을 비축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. 학기 신청에 해당되는 모든 학비는 현금으로 납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등록금 납부 연기는 요구 사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등록금 연기 사항에는 각 학기 당 미화 40불의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. 이러한 연기된 등록금 납부에는 첫 교과 과목이 시작 되기 전 등록금 납부 금액에 해당되는 반 이상이 제 1학기인 10월 1일과 제 2학기 시작인 1월 12일과 3월 1일 전에 완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등록금의 매달 납부 약정일은 매달 초입니다. 미납됨 등록금은 매달 15일이 지난 후 미납 등록금에 1%의 부과 금액이 더해집니다. 교내 조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체 등록금을 미지급한 학생들은 학과 이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교내 조정 사항은 납기일 전에 수속되어야 합니다. 교내 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체 납기일을 어긴 학생들은 다음날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. 교무처에 따른 교내 조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체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들에게는 다음 학기 신청도 불가하다는 사항도 알려드립니다.
학기별 등록금 납부일 제 1학기 매년 8월 31일 제 2학기 매년 1월 12일 |